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
의약품 부작용 신고 접수, 의약품 안전정보 생산, 약물역학조사, DUR 정보 개발 및 제공 등으로
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와드리고 있으며,
2014년 10월,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(설립목적)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, 관리 , 분석, 평가, 제공 업무의 효율적,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함.
(주요사업) 약사법 제68조의4(사업)에 따라, 식품의약품안전처(장)으로 위탁받은 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사업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(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)에 따라,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지정되어 위탁된 업무
약사법 전문 | 약사법 시행령 | 정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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